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 (주의 및 훈계처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각 호의 경고처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과실의 도가 경하여 위반자에 대한 즉시시정 및 지도가 필요한 때에는 주의 및 훈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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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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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