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고장 발부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경고처분에 대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았을 때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경고(주의)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감사관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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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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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