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성격상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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