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3조 (비밀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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