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분과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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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의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행정처분분과위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2. 삭제3. 삭제4. 삭제5. 정원심의분과위의 위원은 선원업무 담당과장ㆍ계장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명하는 4명 이내(선박검사관 1명과 근로감독관 각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6. 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 계장으로 한다. 단, 행정처분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의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행정처분분과위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2. 삭제3. 삭제4. 삭제5. 정원심의분과위의 위원은 선원업무 담당과장ㆍ계장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명하는 4명 이내(선박검사관 1명과 근로감독관 각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6. 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 계장으로 한다. 단, 행정처분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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