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분과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의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행정처분분과위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2. 삭제3. 삭제4. 삭제5. 정원심의분과위의 위원은 선원업무 담당과장ㆍ계장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명하는 4명 이내(선박검사관 1명과 근로감독관 각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6. 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 계장으로 한다. 단, 행정처분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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