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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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각종 분과위의 소집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각종 분과위의 소집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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