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각종 분과위의 소집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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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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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