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각종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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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처분분과위는 지침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분과위는 지침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정원심의분과위는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용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심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승무정원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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