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각종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분과위는 지침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정원심의분과위는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용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심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승무정원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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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분과위의 구성제7조 · 회의소집 등제8조 · 회의운영제9조 · 의견진술 등제10조 · 회의내용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