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각종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처분분과위는 지침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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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심의분과위는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용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심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승무정원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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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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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