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이란 선원행정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2. "분과위"란 "선원행정처분심의분과위원회, 승무정원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3. "행정처분분과위"란 "선원행정처분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4. "정원심의분과위"란 "승무정원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5. "각종 위원회"란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를 말한다.6. "지침"이란 「선원업무처리지침」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