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정원심의회는 제외한다)는 지침에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삭제
각종 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안에 따라 위원회별로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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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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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