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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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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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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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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제11조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제13조 고용영향평가제13의2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제14조 국제협력제15조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제15의2조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5의3조 개인정보의 보호제15의4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제15의5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5의6조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16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제17조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제18의2조 한국잡월드의 설립 등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제2조 정의제20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제21조 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제22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제23조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제24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제25조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제26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제27조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제29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 제9의2조 (21개)
제30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31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제32의2조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제33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제34조 실업대책사업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제36조 자금의 차입제37조 관계 기관의 협력제38조 보고 및 검사제39조 권한의 위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위탁제41조 벌칙제42조 과태료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9조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9의2조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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