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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정책 기본법
LAW ·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
제11조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제13조
고용영향평가
제13의2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제14조
국제협력
제15조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15의2조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의3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5의4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제15의5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의6조
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6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17조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18의2조
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제2조
정의
제20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21조
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제22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23조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제24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제25조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26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제27조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제29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1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32의2조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제33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34조
실업대책사업
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제36조
자금의 차입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력
제38조
보고 및 검사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위탁
제41조
벌칙
제42조
과태료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의2조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