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4조 (타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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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관하여 타 법령(훈령ㆍ고시ㆍ예규 포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관하여 타 법령(훈령ㆍ고시ㆍ예규 포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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