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9조 (검사 및 준공 단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사업 감독관, 용역사업 검사관 또는 용역사업 검사 관련 업무담당자는 지오프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사업 검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및 용역완성검사원, 용역하자완성검사원 감독관 경유2.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및 용역완성검사원, 용역하자완성검사원 접수 통지3. 용역검사관 선정 및 통보4. 용역검사관 임명5. 용역기성부분검사조서 및 용역완성검사조서, 용역하자완성검사조서 제출6. 용역기성부분검사조서 및 용역완성검사조서, 용역하자완성검사조서 접수7. 용역검사결과 통보
②용역사업 감독관은 공간정보를 납품받은 경우 최종 성과물을 지오프라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비밀 등급의 자료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자는 부서 내 용역사업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수검 현황을 지오프라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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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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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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