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9조 (검사 및 준공 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사업 감독관, 용역사업 검사관 또는 용역사업 검사 관련 업무담당자는 지오프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사업 검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및 용역완성검사원, 용역하자완성검사원 감독관 경유2.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및 용역완성검사원, 용역하자완성검사원 접수 통지3. 용역검사관 선정 및 통보4. 용역검사관 임명5. 용역기성부분검사조서 및 용역완성검사조서, 용역하자완성검사조서 제출6. 용역기성부분검사조서 및 용역완성검사조서, 용역하자완성검사조서 접수7. 용역검사결과 통보
용역사업 감독관은 공간정보를 납품받은 경우 최종 성과물을 지오프라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비밀 등급의 자료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자는 부서 내 용역사업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수검 현황을 지오프라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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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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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