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11조 (다른 규정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1.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2.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3.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4.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5.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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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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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