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8조 (사업수행 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사업 수행담당자는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수행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정보플랫폼의 업무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수행담당자 지정 요청2. 용역사업 참여기술자 정보(증빙자료 포함) 등록 및 관리3. 용역사업 사용측량기기 정보(증빙자료 포함) 등록 및 관리4. 용역사업 산출물(보고서, 매뉴얼 등의 문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성과를 말한다) 제출5. 용역사업 기본측량성과(수치지형도 등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제출6. 용역사업 기본측량기록(도화성과 등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제출7.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및 용역완성검사원, 용역하자완성검사원 제출
용역사업 수행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대해 별도의 자료 등록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용역사업 수행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대해 공간정보 보안 등의 사유로 인터넷망의 업무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직접 감독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용역사업 감독관은 담당하는 용역사업 수행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오프라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수행담당자 지정 및 관리2. 용역사업 산출물 종류 설정 및 관리3. 용역사업 참여기술자 중복여부 확인, 승인 및 관리4. 용역사업 사용측량기기 승인 및 관리5. 용역사업 산출물(보고서, 매뉴얼 등의 문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성과를 말한다) 승인 및 관리6. 용역사업 기본측량성과(수치지형도 등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승인 및 관리7. 용역사업 기본측량기록(도화성과 등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승인 및 관리
용역사업 감독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제6호 및 제7호에 대해 별도의 자료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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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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