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5조 (용역사업관리 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사업관리는 방침 및 설계 단계, 발주 및 계약 단계, 사업수행 단계, 검사 및 준공 단계로 구성한다.
용역사업 업무담당자, 용역사업 감독관, 용역사업 수행담당자 및 용역사업 검사관은 각 용역사업 관리 단계별로 발생하는 업무를 지오프라 및 국토정보플랫폼 업무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사업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사후에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