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사업 관리 단계별 세부 용어는 다음과 같다.가. "방침 및 설계 단계"란 용역사업 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사업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나. "발주 및 계약 단계"란 용역사업의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또는 적격심사, 용역사업 낙찰 및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다. "사업수행 단계"란 용역사업을 수행, 관리하는 단계를 말한다.라. "검사 및 준공 단계"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용역사업의 기성부분검사, 완성검사, 하자검사 및 검사 관련 업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성검토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2. "지오프라"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와 용역사업 관리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구축한 행정전산망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국토정보플랫폼"이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구축한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업무지원서비스"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수행 중인 용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구축된 국토정보플랫폼 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용역사업 업무담당자"란 국토지리정보원 직원으로서 지오프라에 접속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의 입력, 제공, 승인, 검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용역사업 감독관"이란 업무담당자 중 용역사업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용역사업 수행담당자"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로서 국토정보플랫폼의 업무지원서비스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8. "용역사업 검사관"이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8조에 의해 임명된 자로서 지오프라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의 검사 자료의 입력,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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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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