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6조 (방침 및 설계 단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사업 업무담당자 또는 용역사업 감독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방침 및 설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오프라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방침 정보 등록 및 관리2. 용역사업별 계획(설계) 정보 등록 및 관리3. 용역사업 발주요청 정보 등록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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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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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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