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10조 (운영현황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조사과장은 용역사업정보의 누락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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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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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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