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결정사항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을 위해 성실히 반영하고, 추진한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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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구성 등제4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6조 · 위원회의 안건의결 등제7조 · 실무위원회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결정사항의 추진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회의록제10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