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ㆍ조정할 안건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④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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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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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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