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ㆍ조정할 안건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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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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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