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 및 출입통제에 대한 자문2. 습지보전시설의 설치필요성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자문 및 협의3.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관한 자문 및 주민의 요구사항 수렴 및 건의4.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의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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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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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