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2.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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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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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