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2.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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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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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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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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