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회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 요청에 참여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불성실한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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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6조 · 위원회의 안건의결 등제7조 · 실무위원회 운영 등제8조 · 결정사항의 추진 등제9조 · 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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