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 소관 한강유역환경청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한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2-02-25 · 시행 2022-02-25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