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7조 (부당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ㆍ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삭제의 사유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4.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5.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6.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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