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7조 (부당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ㆍ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ㆍ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삭제의 사유
2.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3.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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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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