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6조 (부당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심사 지연의 사유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4. 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5.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6.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