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2. "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3. "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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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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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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