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3조 (거래상의 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2. 앱 마켓 시장의 상황3.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4.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5.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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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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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