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 환경대상,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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