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기획평가국장이 공석인 경우는 그 직무대리가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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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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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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