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과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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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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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