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능력2. 근무태도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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