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
[별표 1]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 □ 5급,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평 가 단 위 | 평 가 단 위 | 평 가 자 | 확 인 자 원주지방 환경청 | 5급 | 청 장 | - 원주지방 환경청 | 6급 이하 및 연구사 | 과 장 | 청 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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