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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