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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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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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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