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7조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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