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7조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