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를 말한다.2. "간사"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기타 이에 정하지 않은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정한 용어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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