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결 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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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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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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