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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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사용자대표는 의료부장으로 한다. 다만, 병원장 유고시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사용자대표는 의료부장으로 한다. 다만, 병원장 유고시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사용자위원은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근로자 대표는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소록도병원지부장이 되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2명 이하로 병원장에게 추천한다.
④위원회의 안전ㆍ보건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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