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기타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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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