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주관부서3. 출석 위원4.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5. 그 밖의 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관리 간사 | 보건관리 간사 | 위원장 | | 사업장명 : 국립소록도병원 1. 제 목 | 제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