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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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주관부서3. 출석 위원4.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5. 그 밖의 토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주관부서3. 출석 위원4.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5. 그 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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