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11조 (관할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는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서비스와 관련되는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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