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9조 (규정변경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는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이 규정의 개정으로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전산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회원통지하거나전산매체과학관영향이미치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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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이 규정의 개정으로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전산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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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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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이 규정의 개정으로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전산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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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