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4조 (일반회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는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온라인 회원이 된다.
홈페이지회원가입온라인회원이별지서식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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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온라인 회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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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온라인 회원이 된다.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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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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