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5조 (특별회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는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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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1. 전국과학전람회 및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2. 100만원(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1,000만원 상당) 이상의 재산을 기증한 자(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에 한한다) 또는 과학기술자료 기증자 중「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제25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자의 벽 명패 부착 대상으로 선정된 자(개인에 한한다)3. 기타 과학기술 및 과학관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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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1. 전국과학전람회 및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2.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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