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7조 (회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는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중앙과학관회원등록부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등록ㆍ관리한다.
국립중앙과학관회원등록부전산프로그램제2호서식회원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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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중앙과학관회원등록부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등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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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중앙과학관회원등록부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등록ㆍ관리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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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