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8조 (회원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는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원에게는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한다. 발급받은 모바일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사하여 사용 할 수 없다.
회원증의 발급회원증모바일양도하거나특별회원발급받발급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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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회원에게는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발급받은 모바일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사하여 사용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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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원에게는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한다. 발급받은 모바일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사하여 사용 할 수 없다.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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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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