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6조 (신청사항의 변경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는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 가입신청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가입신청자신청사항취소할회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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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 가입신청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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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 가입신청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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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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