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는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2.
적용범위회원제과학관과학관이사업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국립중앙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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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2. 과학관 홈페이지의 활용과 관련된 사업3.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문화행사 사업4.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5. 과학관이 협찬하거나 후원하는 사업6. 과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민간인 사업7. 기타 과학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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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2.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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